령§156의2④ 1주택 1입주권
소득령§156의2④(1) 전입 요건 충족하기 위해, 주택 완공 후 “최초”로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(사전-2024-법규재산-0805, 2024.11.27) 원문
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
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
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(서면-2024-부동산-0087, 2024.04.02) 원문